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절차로 나뉘어집니다.
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,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.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일정
-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
- 매각의 준비
- 매각방법 등의 지정 / 공고 / 통지
- 매각의 실시
- 매각 결정절차
- 매각대금의 납부
-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촉탁, 부동산 인도명령
- 배당절차
동산경매는 부동산(토지 · 건물)이 아닌 이동 가능한(동산)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.
- 집행관에게 집행위임
- 압류
- 매각
- 대급지급 및 목적물 인도
- 배당협의
- 배당
- 공탁 및 사유신고
- 집행법원의 배당절차